위기조손가정지원사업 함께이음 소개

 

사업목적

 

일시적 위기상황 (가구의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에 직면한 가정에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자립과 기능회복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를 현실화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지원대상

 

현재 처해있는 위기상황 (실직, 재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1순위: 조손가정, 2순위: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3순위: 기타)

조손가정이란? 18세 이하 손자녀를 포함한 조부모 가정

 

지원내용

생계비

공공요금 (가스/수도/전기)

관리비, 난방비

식료품비, 의복비

필수가전제품, 급식비

의료비

수술입원비

심리치료비

진단비

보조기구 입대/구입비

주거비

월임대료, 보증금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재해비

필수가전 및 기본지원금

교육비

학비/학자금

교복비

기타

그 외 위기사항

 

신청기간 : 201941~ 430

신청대상 : 기관 (개인 신청 불가)

신청금액 : 개별항목 당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지원시기 : 5월 중 사례위원회의 실시 후 공문 통보, 6월 중 지원 예정

 

구비서류

 

1)신청기관 공문, 2)신청서, 3)추천서, 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해당 가정에 한함.), 5)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추후 입금이 가능한 기관 명의의 계좌), 6)기타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결과보고서(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서 등의 양식 및 자세한 지원 기준은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cnsw.or.kr)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는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 (cnsw@cn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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