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사업] '함께이음' 위기조손가정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위기조손가정지원사업 ‘함께이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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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일시적 위기상황 (가구의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에 직면한 가정에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자립과 기능회복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를 현실화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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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현재 처해있는 위기상황 (실직, 재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1순위: 조손가정, 2순위: 만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3순위: 기타)
※ 조손가정이란? 만 18세 이하 손자녀를 포함한 조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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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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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공공요금 (가스/수도/전기) 관리비, 난방비 식료품비, 의복비 필수가전제품, 급식비 |
의료비 |
수술입원비 심리치료비 진단비 보조기구 입대/구입비 |
주거비 |
월임대료, 보증금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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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비 |
필수가전 및 기본지원금 |
교육비 |
학비/학자금 교복비 |
기타 |
그 외 위기사항 |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4월 30일
▷ 신청대상 : 기관 (개인 신청 불가)
▷ 신청금액 : 개별항목 당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 지원시기 : 5월 중 사례위원회의 실시 후 공문 통보, 6월 중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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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1)신청기관 공문, 2)신청서, 3)추천서, 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해당 가정에 한함.), 5)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추후 입금이 가능한 기관 명의의 계좌), 6)기타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결과보고서(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서 등의 양식 및 자세한 지원 기준은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cnsw.or.kr)
▷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는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 (cnsw@cnsw.or.kr)